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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무급휴직, 119억원 상표권은 계속 연장?...내부 비판 ‘빗발’
직원은 무급휴직, 119억원 상표권은 계속 연장?...내부 비판 ‘빗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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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과 ‘윙마크’ 계약 1년 연장...사측 “매각 진행 중이라 불가피한 선택”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직원 절반이 무급휴직에 들어가 있는 등 뼈를 깎는 고강도 자구안을 실시하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과 상표 사용 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최대주주인 금호산업과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상표 사용 계약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금호아시아나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계약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상표 계약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통합 기업 이미지(CI) 소유권을 가진 금호산업과 ‘윙’(날개)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왔다. 이번 계약도 작년에 맺은 계약이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연장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상표권 사용료로 월별 연결 매출액의 0.2%를 낸다. 이를 월 단위로 금호산업에 지급한다. 이번 계약금은 119억4600만원이다. 지난해에도 상표권료로 143억6700만원을 지불했다.

이번 상표권 사용 계약 기간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중 해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달부터 아시아나항공 전 직원이 15일 이상의 순환 무급휴직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100억원대의 상표권료를 낸다는 소식에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 등에선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직원들은 기존 임금의 절반만 받고 전 임원은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있는데, 회사는 아낀 고정비용을 경영위기 극복에 투입하지 않고 기존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객실승무원, 국내 공항 지점 근무자를 대상으로도 5월 이후 2개월 단위로 유급 휴직 신청을 받는 등 위기 극복에 사활을 건 강도 높은 자구안을 지속하고 있다.

해당 게시판에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챙겨 나간 거액의 퇴직금 문제도 거론됐다. 실제 박 전 회장은 지난해 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그룹 고문역과 퇴직금 명목으로 총 65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챙겼다. 아시아나항공에서만 34억여원을 받았다. 급여 1억6800만원, 기타 근로소득 11억9200만원, 퇴직금 20억79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문제로 시장에 혼란을 빚고, 경영을 악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놓으면서, 퇴직금은 착실히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표권 연장 문제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직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상표권 사용 연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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