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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간산업에 40조원 공급한다...고용유지, 이익공유 전제
정부, 기간산업에 40조원 공급한다...고용유지, 이익공유 전제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4.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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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회사채 매입에 35조 추가투입키로...금융시장 안정화 자금 소진 보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간산업에 40조원을 공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내놓은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서 일시적 유동성 공급은 물론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방식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업종은 물론이고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입는 만큼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라도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정부는 지원 대신 기업의 고용 유지와 자구 노력,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자구 노력에는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대기업 지원에 대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장치들로,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면서 생기는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 추진은 혈세 투입으로 대주주와 기업만 이득을 챙겼다는 비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익 공유 방안으로는 나중에 국가가 해당 기업의 주가가 회복할 때 주가 상승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데 기금 조달 방안은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운영,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기원 지원은 대출, 지급보증,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매입, 특수목적법인(SPV)·펀드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신청은 법 개정 후 1년 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28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 등 35조원의 금융 지원을 추가키로 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발표한 100조원 상당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가동된 가운데 일부 방안의 자금 소진과 지원 사각지대에 대처하는 보완 조치로 규모를 35조원 늘리는 것이다. 
 
연 1.5% 금리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자금은 현재 소진이 임박한 상황이다.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이 신청 기준으로 소진된 상태이고, 중신용자(4∼6등급) 대상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도 이달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회사채 매입과 관련해선 현재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프라이머리-CBO(6조7000억원),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2조2000억원) 및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1조9000억원) 등 가동되는 프로그램들이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35조원 중 일부는 긴급대출 재원을 늘리는 용도로 활용되고 남은 규모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을 포함해 기업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매입에 투입되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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