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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하면 ‘주홍글씨’ 새긴다...매년 6월 ‘명단 공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하면 ‘주홍글씨’ 새긴다...매년 6월 ‘명단 공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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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점 보완한 가이드라인 마련...위반 사업자 등록 시 조달청 심사서 벌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매년 6월 말 발표하고 30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명단을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줘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법을 수차례 어기는 사업자 명단을 1년 동안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당해 20곳이었던 대상 기업은 지난해 4곳까지 줄었다.

현행 하도급법은 상습 위반 사업자의 선정 기준,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복 절차 종료 여부의 확인 및 공표 시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 진행에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상습 법 위반 예비 사업자 선정, 사전 통지,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자 확정·통지·게시, 관계 기관 통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해당 여부 검토 등 후속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매년 4월 말까지 상습 법 위반 명단공표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30일 이내에 서명 통지를 통한 소명 기회를 준다.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누산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확인을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명단은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30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등록되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벌점 7점을 받고, 물품구매적격심사 때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2점이 깎인다.

또 불복절차에 들어가 명단공표가 유예된 사업자 역시 매년 4월과 10월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공표 대상으로 분류되면 각각 6월과 12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보다 효과적으로 상승적입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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