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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사법정의 어긋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사법정의 어긋나"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4.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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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 강조하고 특검에 항고 촉구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사법정의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특별검사보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양재식 특별검사보가 삼성 이재용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피신청은 지난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 이후,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 해당 재판부의 양형고려를 위한 다양한 주문과 그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대응들이 있은데 따른 것이다.

경실련은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건의 재판에서 당해 법관을 배제하여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법경유착의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그 핵심인물인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음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지만, 정준영 부장판사가 개인이 아닌 기업에 적용되는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가져와 삼성 준법감시제 도입을 먼저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살피겠다는 계획 등,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방법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며 특검의 항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기피신청 재판부는 미국 연방양형기준과 실제 시행 중인 제도 등을 참고하도록 한 것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미국 연방양형기준에서는 준법감시제도 작동 여부는 기업이 피고일 때 양형 기준일 뿐이고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님이 명백한 것"이며 "피해자인 기업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실련 "정준영 부장판사가 단정적으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양형사유로 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제1차 공판 때는 무관함을 밝힌 바 있지만, 제4차 공판 때는 양형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었다. 이는 기피신청 재판부도 일련의 사실조차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났고, 그러한 취지로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법경유착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당연하게 인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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