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2:15 (금)
“60만원 냈지만 3년간 한 번도”...로또 당첨 예측서비스 ‘주의’
“60만원 냈지만 3년간 한 번도”...로또 당첨 예측서비스 ‘주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4.20 14:1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피해구제 신청 88건...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사례 잇따라
▲일정 기간 내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당첨 번호를 제공했음에도 미리 통지하지 않은 조건이나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정 기간 내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당첨 번호를 제공했음에도 미리 통지하지 않은 조건이나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1 ㄱ씨는 지난 2015년 로또 3등 이내 미당첨 시 환급받는 조건으로 사업자와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계약했다. 계약금은 6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으나, 총 당첨금이 상품가입비용보다 적지 않다며, 환급을 거절당했다.

#2 ㄴ씨는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 당첨 예측서비스 계약을 59만4000원에 체결했다. 계약 다음 날 사업자에게 해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자는 약관을 이유로 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로또 당첨 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자 늘고 있다. 한번에 큰돈을 만지고 싶은 기대로 예측서비스에 가입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지난해 온라인복원 판매액은 4조3000억원에 이른다. 희망을 볼모로 삼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당첨 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이 지난해 88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41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는 사업자들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로또 당첨이 예상된다며 돈을 받고 제공한다. 이들 사업자는 회원의 가입 기간과 등급에 따라 상이한 예상 번호를 제공한다. 가입비는 10만원 미만부터 많게는 100만원을 넘어가기도 한다. 대개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선전한다.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81.8%에 해당하는 72건이 ‘계약해지’ 관련이었다. 제공받은 당첨 예측번호가 지속해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받고자 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했다는 것이다.

당첨되지 않을 시 가입비 환급을 약속했음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며 환급하지 않기도 했다.

또 이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42건(47.7%)이 전화 권유 판매를 통해 가입한 경우였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무료 서비스 대부분은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보취득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경고하며 “원하지 않으면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체 신청 건수 중 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한 85건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 피해가 각각 25.9%로 가장 많았다. 50대(21.2%), 40대(17.6%), 60대 이상(9.4%)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에 과몰입하지 말 것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 가능성 등을 맹신해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이나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사업자와의 구두 약정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계약거래’에 속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