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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뭐길래…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 증폭
'민식이법'이 뭐길래…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 증폭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4.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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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0만원으로 늘어...주요 손보사들, 운전자보험 보장범위 상향 조정 출시
▲지난달 민식이법 발효 이후 손보업계의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민식이법 발효 이후 손보업계의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가 활발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되자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불안감이 커진 운전자를 겨냥해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일제히 확대하며 경쟁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보행자 사고에도 최소 5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는데다 보행사 과실이 큰 사안에서조차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1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엔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기존 최대 2000만원 수준이던 벌금 보장 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개정 출시했다.
 
벌금 보장 한도가 늘어났지만 소비자 노력에 따라서는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들어둔 회사에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경우 매월 일정의 보험료 할인 혜택(약 2~5%)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설계사를 끼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다이렉트) 가입할 경우 월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상품이 시중에 많이 출시되어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의 역할은 자동차보험과는 명확히 다르다.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는데 그 중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벌금 등 형사적 책임과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으로 해결 가능하다.
 
또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운전자보험은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최근 교통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운전자 보험 가입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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