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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원인이 뇌 불균형?...공정위, 아동 정신·발달장애 허위광고 제재
ADHD 원인이 뇌 불균형?...공정위, 아동 정신·발달장애 허위광고 제재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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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원인·소장 약력 거짓 기재, 프로그램 우수성 부풀리기...“소비자 절박한 심리 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자폐증, 틱장애 등 아동 정신·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을 거짓·과장 광고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2곳은 ㈜편두리와 ㈜수인재두뇌과학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ADHD, 자폐증, 틱장애의 근본 원인이 ‘좌우뇌 불균형’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사실처럼 광고했다. 수많은 병의원이나 센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사 연구소장의 약력, 프로그램의 우월성 등에 대해서도 거짓·과장광고 했다. 연구소장을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라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국내 유일의 브레인 토털케어” “국내 최초 기능성 신경학에 기초한 프로그램” 등으로 표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수인재두뇌과학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홈페이지에 자사 프로그램의 해외 협력기관 일부를 허위로 기재했다. 관련 없는 글래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와 코넬 대학교(Rehabilitation MedicineI(Hee Pae Cornell University) 교표 등을 넣어놓은 것이다.

또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을 명시하며 프로그램의 우수성도 부풀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표시광고법)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의료법 적용영역이 아닌 대체의학 분야에서 거짓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방해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며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관련해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마케팅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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