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8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3억1700만원까지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발주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업체, 낙찰가격 등을 사전에 짜맞췄다. 계약 규모는 194억원에 달한다.
2013년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구매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낙찰을 특정 업체로 몰아주는 담합을 모의한 것이다. 낙찰 예정 업체는 들러리를 설 회사를 섭외했다. 또 이 들러리사는 추후 관련 입찰에서 타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담합에 참여했다. 의도적으로 낙찰 예정 업체보다 높은 투찰가를 던지는 등의 방식을 썼다.
구체적으로 우경일렉텍 11건, 경인엔지니어링 3건, 베스텍 1건을 낙찰 예정사로 미리 합의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였다. 결국 11건의 입찰에서 이들이 정해둔 업체가 실제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며 “추후 유사 담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17곳은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