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위탁기업 580곳이 납품대금으로 ‘갑질’를 일삼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530곳은 자진개선에 나서 수탁기업에 35억8000만원을 돌려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자진개선 중간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 3월 24일 개최된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실태조사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건전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매년 한 차례 실시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곳과 수탁기업 10000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중기부는 2019년도 2분기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조사 결과 위탁기업 2000곳 가운데 580개 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대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등을 미지급했다. 상생협력법 위반이다.
중기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거래 내역 조사와 설문조사만 진행하고 현장 조사는 남겨뒀다. 이에 따라 적발된 기업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개선토록 요청했다. 이 중 530개 기업은 수탁기업에 35억8000만원을 지급하며 자진개선에 응했다. 적발 기업의 91.4%에 해당한다.
하지만 나머지 50개 기업은 자진개선에 불응했다. 문제는 미개선한 기업의 위반 금액이 45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개선한 530개 기업이 돌려놓은 금액의 합보다 크다. 이 중 미지급대금이 약 4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현장 조사를 거쳐 재차 개선을 요구하고, 다시 불응한다면 벌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0곳 중 9곳은 자진개선을 완료했다”면서도 “남은 50개 미개선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범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