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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계약서만 믿고 대출 '13억' 날렸다
기업銀, 계약서만 믿고 대출 '13억' 날렸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9.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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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선박 주문회사와 조선소의 선박 건조계약만 믿고 선박으로써의 구실도 할 수 없는 엉터리로 건조된 선박에 13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도 선박검사증명서가 발급되기만을 기다린채 선박 등기가 나온지 8개월 가량을 미루다 늦게 설정해 후순위로 밀리면서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14일 은행권과 금융소비자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신규 준설회사의 준설용 선박 건조에 준설회사와 조선소간의 신규 건조 계약서만을 믿고 선박금융 14억900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같은해 12월까지 1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진수를 마친 준설선이 설계와 맞지 않는 동력의 중고 엔진이 사용되는 등 엉떠리로 건조되면서 선박검사증명서조차 받지 못했고 결국 기업은행은 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선박에 13억원 가량을 투입한 것이다.

또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선박검사증명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선박에 대한 등기가 나온지 8개월 가량을 미루다 2011년 8월에야 설정하면서 제3자에게 채권 1순위마저 넘겨줬다. 1순위 채권최고금액은 8억원이다.

1순위 채권자는 준설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고 준설선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자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고 법원은 2011년 9월 이 준설선에 대한 임의경매개시를 결정했다.

경매감정가는 11억원으로 평가됐고 최근 입찰 결과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은 2억8800만원으로 곤두박질 쳐 1순위조차 투자금 전액 회수는 곤란하고 2순위는 아예 한푼도 건질 수 없게 됐다.

준설회사 전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준설회사와 건조사의 건조계약서만을 믿고 엉터리로 건조된 선박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했고 더욱이 담보확보를 위해 선박에 근저당권설정을 권유했는데도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박금융을 담당하는 한 은행 관계자는 "선박이 건조되고 등기까지 나왔는데 8개월가량을 근저당권설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통 선박금융은 선박 주문회사와 조선사의 건조계약서를 바탕으로 건조단계에 따라 지급된다"며 "선박 건조에 만약의 상황을 고려해 해지조건의 보증보험을 가입했고 근저당권설정을 할 경우 보증보험이 해지되기 때문에 검사증명서가 나올 때까지 설정을 미룬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중소기업에 연간 30~40조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돈을 안떼이기 위해 우량 기업만을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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