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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주세법 손본다...주류면허관리법 별도 제정
20년 만에 주세법 손본다...주류면허관리법 별도 제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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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서 45년 만에 일본식 표현·한자어도 퇴출
▲주세법이 2000년 주세율 조항을 손본 이후 20년 만에 개편된다
주세법이 지난 2000년 주세율 조항을 손본 이후 20년 만에 개편된다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정부가 20년 만에 주세법을 정리한다.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 규정이 뒤섞인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으로 만든다. 묵혀뒀던 국제징수법 역시 45년 만에 들여다본다.

기획재정부는 6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주휴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만 추려 새로 제정하는 것이다. 여기엔 주류 제조·판매, 유통 등 행정 규정이 포함된다. 주세 사무처리 규정,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국세청 고시 중 중요 규제들도 법령으로 만들 예정이다.

주세법의 경우 주세율, 과세표준 등의 조문 순서 등을 조정해 흐름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이 정도의 대규모 개편은 2000년 주세율 체계를 손본 이후 20년 만이다.

국제징수법은 45년 만에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친다.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변경하고 편제를 개편한다. 일본식 표현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자어 ‘최고(催告)’를 ‘촉구’로 풀어쓰는 식이다.

조문마다 의미가 달라 혼란을 빚은 ‘납부기한’도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으로 구분한다.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와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 연장이 유사하다는 사실에 착안해 두 제도를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통일한다.

더불어 수입 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들 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재부가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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