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로 136개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방송 매체에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지역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방통위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방송광고 제작비 및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1대 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광고 제작 및 송출을 비롯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제공된다. 총 지원 규모는 12억2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5일부터 28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았다. 총 293개사가 지원했고, 이 가운데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98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대전·충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강원·제주 등 5개 권역을 나눠 할당량을 정하고 100개사를 우선 선발했다. 나머지 36개사는 지역에 관계 없이 뽑았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31개사로 가장 많았다. 식료품 제조점(28개사), 숙박 및 음식점업(28개사)이 동수로 그 뒤를 이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용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의 인지도와 매출을 개선하고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