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는 못해"…환불 무기한 지연되다 항공사 도산 시 피해 고객 몫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입국 제한 조치로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항공권에 대해 외국항공사들이 환불 절차를 까다롭게 바꾸고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토교통부에 항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항공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3일 기준 한국에 취항한 외항사 가운데 독일 루프트한자그룹과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터키항공, 체코항공 등은 IATA의 항공예약발권시스템을 통한 '자동 환불'을 막아놓은 상태다. 또한 환불 중단을 알리지도 않은 채 접수를 중단한 곳도 많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터키항공의 경우 환불을 중단한다는 것을 따로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은 다음 며칠 지난 후에나 통보했다”며 "자동 환불 접수를 걸어 잠그는 외국 항공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항공사들은 IATA 시스템을 통해 항공권 판매 대행사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환불액을 돌려준다. 하지만 최근 자금난이 극심해진 외항사들이 일방적으로 자동 환불 접수를 중단하고 나서는 경우가 속출했다.
외항사들이 잇따라 자동 환불 접수를 중단하자, 여행사는 수동 문서 작성 방식으로 환불을 신청하고 있다. 수동방식은 환불신청 건에 대해 항공사들이 일일이 승인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항공사의 의사에 따라 환불의 무기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사운 한국여행업협회(KATA) 국장은 “외항사들이 자동환불 접수를 걸어잠그는 등 환불을 최대한 미루면서 자금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라며 “환불을 무한정 미루다가 항공사가 도산하면 결국 여행사와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는 한국을 입국제한 하고 있는 국가의 대다수 항공사가 여전히 환불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루프트한자그룹, 싱가포르항공, 에어캐나다,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 등은 여전히 환불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외항사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고객들의 불만은 폭증하고 있지만, 외항사들이 재정난을 들며 환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응할 뾰족한 보상책이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이에 항공 당국은 불공정한 규정으로 피해를 야기한 외국 항공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은 "베트남항공 등 민원이 제기된 항공사에는 공문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경고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