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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유출 근절한다...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전폭 지원
中企 기술유출 근절한다...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전폭 지원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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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보안 서비스 제공...중기부 내 ‘침해구제팀’ 신설해 전폭 지원
▲지난달 27일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기부 제공
지난달 27일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기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본안소송 전 소송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미국같은 경우 자료 미제출 시 법정모욕죄를 적용하고,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손잡고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 보호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증거 확보 수단이 미흡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스마트공장에 기술 임치를 의무화한다. 기술 침해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전문가의 현장 진단·자문과 전문기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 활성화에 전력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탁기술을 매칭하고, 코디네이팅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에도 나선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에도 아이디어 임치제도를 새로 만들어 기술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예방뿐 아니라 기술 침해를 당한 기업의 피해구제도 보장한다. 특히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요건을 낮춘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현재 행정조사 대상 기술은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여부를 요구하고 있다. 기술보호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는 제한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에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방침이다.

또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도 강화한다. 여태껏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에서 승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비용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침해구제팀’을 별도로 신설해 행정조사 결과 시정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기업에 대형 법무법인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다. 현재 특허 및 디자인 침해죄는 친고죄인 탓에 범인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마쳐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로 바뀌면 고소 기간의 제한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해진다.

행정조사 신고방법은 기존 서면 방식을 전자 방식으로 확대한다.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 기술침해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조정·중재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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