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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도 못 버텼다...외국인 조종사 ‘전원’ 3개월 강제 무급휴가
대한항공도 못 버텼다...외국인 조종사 ‘전원’ 3개월 강제 무급휴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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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명’ 6월말까지 월급 없이 휴직...인천-워싱턴DC 노선 이달 13일부터 운항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한항공에도 경영 적신호가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한항공에도 경영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국내 항공업계 선두인 대한항공마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387명(기장 351명, 부기장 36명) 전원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의무적으로 무급휴가에 돌입한다. 대한항공이 특정 업종 노동자 전원을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도록 한 첫 사례다.

이 가운데 60여 명은 이미 3월부터 자발적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이달부터 나머지 320여명에게도 무급휴가 ‘의무’가 부과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9일까지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3개월 무급휴가 신청을 접수받기도 했다.

항공업계에 불어닥치는 경영 위기에 맞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조처로 보인다. 고정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항노선 대폭 감소와 각국의 출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운항승무원 인력을 조정하기 위함”이라며 “한국 정부에서 14일 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운항 노선의 대폭 축소로 외국인 조종사가 본국과의 이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대한항공은 현재 전체 노선 가운데 10% 정도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리스비(항공기 임차비용)나 주기료(항공기 주차비용)는 계속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비해 대한항공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삭감과 순환 휴직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달 25일 자구책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임원 전원이 직급별 차등적으로 월 급여 일부를 반납한다. 부사장급 이상 50%, 전무급 40%, 상무급 30%다. 기한은 경영 정상화 때까지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기약이 없다.

이달 13일부터는 인천-미국 워싱터DC 노선도 걸어 잠근다. 5월 31일까지다. 12일까지만 현재 주 3회(수·금·일) 운항 체제가 유지된다. 13일부터 보스턴, 댈러스, 시애틀, 라스베이거스, 호놀룰루,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 노선도 함께 중단된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 낌새를 보이지 않으면서 항공사들의 잇따른 긴축 ‘칼바람’이 항공업계 전반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국내 다수 항공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30일 1~2년차 수습 부기장 8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수습 부기장은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수습 기간 비행 훈련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9일 일본 노선을 비롯한 국제선 운영을 멈추고, 24일부터는 한 달간 김포·청주·군산~제주 3개 노선의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국제선과 국내선 하늘길을 모두 닫는 ‘셧다운’을 선언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일부터 전 직원이 순환하며 15일 이상 무급휴직 체제에 돌입한다. 평소 월급의 절반만 받게 되는 것이다. 임원들 역시 급여의 60%를 내놓는다.

진에어의 객실 승무원은 지난달부터 순환 휴직에 들어갔다. 에어부산은 전 직원이 40일간 유급휴직, 에어서울은 직원의 90%가 무급휴직 중이다. 제주항공 전 직원도 유급휴직에 돌입했다. 경영진은 급여의 30%를 반납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주당 근무일을 4일로 단축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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