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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죽으란 법 없나...인터넷은행법 5월 국회 처리
케이뱅크, 죽으란 법 없나...인터넷은행법 5월 국회 처리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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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서 논의 예정...KT 대주주 등극 기대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케이뱅크가 부활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개정안)이 4·15 총선 이후 5월 열리는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다시 발돋움할 발판이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오는 4월 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에서 민병두 위원장 명의로 다시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미래통합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4월 말 법안을 올려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 역시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냐’는 질문에 긍정의 뜻으로 답했다.

앞서 지난 5일 법사위까지 통과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걸리면서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케이뱅크는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KT를 대주주로 세워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채이배 민생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KT 특혜”라는 반대 여론이 본회의까지 이어지면서 좌절을 맛봤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는 비금융주력자임에도 지분 34%를 갖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본 부족으로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사업을 끌어갈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좌초됐을 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통합당에 사과하고, 총선 이후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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