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조만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한다.
공매도 거래 규모가 하루 1조원을 넘는 데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외국에서도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시기가 무르익었다.
13일 금융당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비과세 장기주식펀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주식 시장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컨틴전시 플랜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단계별로 공매도 제한 등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증시안정펀드 집행 및 연기금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금융위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이어지는 주식 폭락장에서 공매도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려 하루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전날 주식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원으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가 발표된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로서 공매도 세력은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공매도를 활용해 '대박'을 터트리는 동안 개인 투자자만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적지 않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식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000억원 중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약 65조원(62.8%), 기관 투자자는 37조3000억원(36.1%)이었던 반면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000억원으로 1.1%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11일 11개 종목(코스피 1종목, 코스닥 10종목)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하지만 이로써 공매도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데에는 의문이 따랐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공매도 관련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미온적이며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마치 핀셋규제처럼 공매도 투기 과열종목의 지정 요건과 기간을 일부 강화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억측은 금융위원회의 오판”이라면서 “조속하게 한시적으로 공매도 자체를 즉각 금지시키고,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컨틴전시플랜을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해외에서 속속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이날부터 85개 주식 종목에 대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스페인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단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세계 경제가 출렁이던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 동안은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