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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發) 증시 폭락 제동...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완화”
코로나19 발(發) 증시 폭락 제동...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완화”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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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서 관계장관회의 개최...11일부터 3개월간 지속, 거래 금지 기간도 확대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한다. 공매도를 강력히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연일 폭락한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이날 장 종료 이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매수해 갚는 투자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차익을 노린다.

하지만 주가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시장조작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야말로 ‘공(空)’에 베팅을 거는 만큼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된다. 특히 약세장이 전망될 때 공매도가 집중되면 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인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역시 증폭되는 모양새다.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로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요구는 지속돼왔다. 이번 조처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계산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2017년 3월 도입됐다. 비정상적인 공매도 증가와 주가 급락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해 주가 급락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혹은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 지정요건이다. 지정요건이 완화되면 공매도 거래 규모가 현행 기준보다 작아도 거래를 금지하는 등 규제가 수월해진다.

앞서 지난 9일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다. 9일(현지시각)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지수 등 3대 지수 모두 7%를 상회해 폭락하면서 시작했다. 이날 국제유가도 20% 이상 떨어지면서 1991년 걸프전 이후 가장 가파른 내림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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