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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성장펀드’ BDC 세운다...사모·소액공모 활성화
‘중소·벤처성장펀드’ BDC 세운다...사모·소액공모 활성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3.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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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최소 설립 규모 200억, 최소 5년 존속...소액 공모 한도 100억원까지 단계적 확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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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비상장회사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들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BDC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에 투자대상과 최소설립규모 등을 구체화한 내용을 추가했다.

투자 대상은 비상장사, 코넥스 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사 등이다. BDC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금융위는 60%를 제시했다.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 존속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장 20년까지다. 이처럼 규모와 기간을 구체화한 것은 소형 BDC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BDC 설립 후 9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토록 규정한다. 다만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된 경우 3년간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운용 기관은 기존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도 허용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부 사항 / 금융위원회 제공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부 사항 / 금융위원회 제공

이는 여타 펀드보다 BDC 운용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BDC는 중소·벤처기업 발돋움에 필요한 모험자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운용사가 책임을 회피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BDC는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이 허용되고 주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다.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관련해서는, 청약자가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투자 유형이 신설된다. 현재 사모투자는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1대1 방식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TV나 모바일 등을 통한 공개적인 청약권유 및 광고가 가능해진다. 다만 사모 발행 이전과 이후에 각각 2주 이내로 금융당국 보고가 의무화된다.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금융당국 사전 심사 없이 신속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소액공모와 관련해선 공모 한도가 커지고 서류가 간소화된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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