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가 의무화 되고 이를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거래정보저장업이 인가제로 도입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등은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올해 10월 시행 예정)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1억원 이하)를 부과 받는다.
또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마련되며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ㆍ업무정지ㆍ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ㆍ금감원ㆍ한은 등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 시에는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은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별로 분석하고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총수익교환(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대규모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담보자산 확보)하게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으며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적은 CCP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의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월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