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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 화폐' 2주간 금고 격리..."바이러스 막겠다"
한은, '코로나 화폐' 2주간 금고 격리..."바이러스 막겠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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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선제적 조치...신권 우선 지급, 살균처리에 만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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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한국은행이 시중에서 들어온 화폐를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돈에 묻어 전파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한은은 이날 각 지역본부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화폐취급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화폐가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셈이다.

금융기관을 거쳐 한은으로 유입된 화폐는 최대 9일로 알려진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고려해 최소 2주 동안 금고에서 보관한 후 위·변조화폐 확인, 손상화폐 구분 등의 ‘정사 처리’를 해야 한다. 이후 장수 및 금액을 확인해 지폐 자동포장 절차에 들어간다.

한은은 분류된 지폐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지폐가 섭씨 150도 고열에 2~3초가량 노출되고 포장지 내부 온도가 42도에 달하는 만큼 살균처리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금융기관에 새로 화폐를 발행할 경우 가급적 살균처리가 완료된 은행권이나 미사용 신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은에서 돈을 교환해가는 일반 고객들에게는 신권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지폐 살균기가 보급되면 최대한 소독 처리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화폐교환 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은 필수로 열 감지기를 통과하고, 손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받는다. 담당직원은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회수된 동전의 경우 자동화기기를 통해 분류되지는 않지만,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지폐와 마찬가지로 2주간 한은 금고에서 보관할 방침”이라며 “새 주화는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에 우선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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