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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늘리고, 외제차 보험료 올린다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늘리고, 외제차 보험료 올린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2.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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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간 550억 원 보험금 누수 막아 '손해율 개선'…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인상 억제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늘리고, 고가 외제차의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와 외제차의 수리비가 그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당국은 먼저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음주운전자는 최대 400만원(대인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지급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적 책임이 면제됐다. 

이처럼 낮은 자기부담금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음주운전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가해자의 부담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금이 연간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사고에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은 1조2055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전가돼 왔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참고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와 같은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율이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사고부담금을 최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연간 550억 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고가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자동차의 보험료도 할증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기준 외제차 한 대당 수리비는 평균 285만원으로 국산차 평균 수리비(108만원)보다 2.6배에 달한다.

당국의 결정에 손보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인해 지난해 1조원대의 영업 손실을 봤다. 이에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3~3.5%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강화는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외제차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여 합리적인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다”며 “이는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돼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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