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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영수증’ 원하는 고객만 발급…영수증 없어도 교환·환불 OK
‘카드 영수증’ 원하는 고객만 발급…영수증 없어도 교환·환불 OK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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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協, 3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에 적용 “발급부터 폐기까지 거래비용 줄어들 것”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영수증 없이도 구매한 물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종이 영수증’은 소비자가 원할 시에만 발급한다. 최근 스마트폰 앱과 모바일 알림톡 등 전자문서 형태로 거래 내역 확인이 보편화된 여파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3월부터 신규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가맹점 단말기는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경우, 단말기 회사를 통해 선택 발급 기능 추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초지를 취할 방침이다.

기존 규정에는 영수증 형태 관련 언급이 없어 가맹점들은 카드 결제 뒤 예외 없이 종이 영수증을 발행해왔다. 이를 두고 소비자 대부분이 종이 영수증을 받지 않는데다 발급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소비자는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사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 모바일 알림톡,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만약 결제당시 카드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았다면, 카드단말기에서 바로 재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맹점에 요청하면된다. 가맹점 재방문이 어려울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출력이나 콜센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은 신규 단말기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단말기 인증 등을 거쳐 3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3월 이후 신규 가맹점 또는 단말기 노후화,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가맹점에서 선택적 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가맹점의 경우 단말기 설치 회사(VAN사 또는 VAN 대리점)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가능여부확인 후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카드 영수증 발급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가맹점 간 거래시간 단축과 편익 증진과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며 “카드업계는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 부응하며 결제시장 혁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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