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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DLF 과태료 감면…우리 190억 원·하나 160억 원
증선위, DLF 과태료 감면…우리 190억 원·하나 160억 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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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금감원 건의 230억·260억원서 감액…은행들 적극 배상 감안한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기관 제재 수위를 낮췄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으로 금감원 건의안보다 각각 40억 원, 100억 원 적게 산정했다.

증선위는 12일 3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 관련 기관 제재안을 심의하는 의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3일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리고 각각 230억 원, 26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건의한 바 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되나 기관 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한다.  

증선위는 이날 과태료 부문 심의에서 금감원 건의안보다 부과 수준을 낮췄다. DLF 손실 규모가 크고 불완전판매가 심각한 만큼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사태이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을 나서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기준 504명에게 295억 원을 배상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DLF 배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상에 들어갔다. 특히 하나은행은 DLF 배상을 위해 1600억 원을 준비했다.

다만 제재수위를 낮춤으로써 금융위는 '봐주기‘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편을 드는 반면,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회사를 편든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될 수 있다.

증선위가 이날 DLF 손실 관련해 기관 과태료를 확정지으면서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과태료를 포함한 기관 제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위가 밝힌대로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융위는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10일 이상 걸리는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을 거치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때 DLF 제재 안건을 논의하면 제재 통보가 3월 중순 이후로 미뤄진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기관 제재 내용이 금융위에 넘어오면 오해받지 않고 금융위 결정이 다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간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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