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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차명주식 누락·거짓 기재 태광산업에 과징금 7천530만원
증선위, 차명주식 누락·거짓 기재 태광산업에 과징금 7천530만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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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레몬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400만원 부과 의결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정기보고서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레몬에 대해 각각 과징금 7천530만원, 2억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 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 주식 현황에 이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했다.

회사 측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발행주식 총수 대비 11.1%(12만3천753주)∼12.4%(13만8천22주) 거짓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은 2018년 3월과 4월에 보통주 유상증자를 하면서 각각 91명,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0억원(100만주), 160억원(640만주)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증선위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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