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씨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씨의 동생 이희문(32)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박아무개(32)와 김아무개(32)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았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고 투자자들이 250억원대 손실을 보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청담동 주식부자’였다. 증권방송 등을 통해 주식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며 블로그나 SNS에 자신의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의 수입차 사진을 게재하며 재력을 과시했다. 비상장 주식 투자로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주식 부자로 행세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편취한 부당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