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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치는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145%…“법정금리 6배”
활개치는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145%…“법정금리 6배”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2.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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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부협회 거래내역 1000여건 분석…불법대출 평균 금액 3372만원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이 1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에서 정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24%인데 비해 법정최고금리의 6배를 넘는 수치다.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사채 1048건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은 145%로 파악됐다. 사법기관과 피해자는 각각 345건, 703건을 의뢰했다.

이들 사례의 평균 대출금액은 3372만원이며 평균 거래기간은 156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 253건, 담보대출 7건이 뒤를 이었다.

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출금액 5억4846만원에 해당하는 294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원리금이 1억409만원으로 조정됐다. 법정 금리를 초과 지급한 22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3846만원을 되돌려 주도록 조치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최고금리를 넘으면 불법이다. 그러나 불법 사채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 구제와 처벌 활동으로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금리 사채 폐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피해를 입은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인 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처벌된다. 초과이자는 무효로 채무자 반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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