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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주가조작혐의 1심 무죄에 '상한가'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주가조작혐의 1심 무죄에 '상한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2.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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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이 실적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 있다면 풍문 유포 해당 안돼"
라정찬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네이처셀이 라정찬 대표의 1심 무죄 선고로 장중 상한가를 기록중이다. 네이처셀 주가는 7일 오전 10시 3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870원(29.87%) 상승한 8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라 대표는 2018년 8월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EO)반모(48)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이모(55)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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