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법원이 다시 한번 하청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현대자동차 직원이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그동안 2차 하청업체와는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업체 소속 노동자는 현대차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각급 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현대차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만 특별채용대상에 포함시켜 왔다.
완성차 품질검사 업무 등을 담당한 2차 하청 노동자들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도영)는 6일 현대차의 1·2차 협력업체 노동자 70여 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1차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참여했다.
재판부, "현대차가 원고들에게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받지 못한 임금 차액도 지급해야" 판결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현대차가 원고들을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생산직’으로 편성해 관리하는 등 하나의 작업 집단을 조직했고, 이들의 작업 배치 및 방식, 근태 관리, 징계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봤다. 현대차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원고들에게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받지 못한 임금 차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하청업체에 고용됐다 하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 내 모든 사내하청은 1차 하청, 2차 하청 구분 없이 모두가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임을 또 다시 확인했다”며 “현대차 내 모든 사내하청을 철폐해야 한다”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