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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2조 저리대출
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2조 저리대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2.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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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만기 도래 피해 중기 등 1년 연장...소상공인, 2% 고정금리로 7,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신종코로나 금융부문 지원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2조원의 신규 자금이 지원된다.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 감소나 중국 거래 기업 등 관련 피해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70억원, 최고 1.0%포인트의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일 정부는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은 보증료율을 감면하는 등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으로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KDB산업은행은 경영안정지원자금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은 한 업체당 최대 50억, 중견기업은 70억까지 대출해준다.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KDB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은 총 1,000억 규모이며 최대 1%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이 있다. IBK기업은행은 특별지원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최대 1%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총 규모는 1,000억원이다.

기존 대출의 만기도 연장해준다.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고 있고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중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만기가 1년 연장된다. 수출입 금융지원 방안도 정부는 내놨다. 중국 후베이성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산은, 기은, 수은은 수출기업에 매입외환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해 준다. 이 밖에 올해 계획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기조지방자치단체의 추천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저을 체결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이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총 200억 규모)의 대출을 해준다. 기은은 업체당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금리로 대출을 한다.

정부는 “피해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상자로 판단되면 즉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피해현황을 보고 필요시 지원도 추가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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