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연말 정산을 할 때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야 한다.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부당공제에 해당해 가산세를 낼 수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만큼을 의료비로 계산해야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료비를 지출한 후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도 따로 받는 것은 사실상 편법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시행령에 따라 과세 당국은 실손 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사실상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암암리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았음에도 의료비 공제를 추가로 받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보험금을 받은 연도에 차감하더라도 '부당공제' 문제가 남는다. 지난해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고 부당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연말 정산 후 보험금 수령'과 같은 사례를 부당공제로 보고 가산세를 물릴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실손보료보험 가입자는 그때그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상 의료비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10∼20%에 불과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인 총급여액의 3%를 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비를 많이 쓴 해에 당장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런 공제 문턱을 넘어 소득세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선의의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갑자기 이런 제도를 시행할 만큼 큰 이유가 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