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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롯데손보 왜 이러나?...보험금 청구하자 "배째라" 지급 거부
현대해상-롯데손보 왜 이러나?...보험금 청구하자 "배째라" 지급 거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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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 의무 위반 핑계로" 보험료 떼먹고 삭감 지급…금감원, 생보 7곳·손보 4곳에 과징금 제재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전혀 상관없는 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예고 없이 깎아 지급한 보험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임의로 자동차보험금을 낮게 책정해 지급했으며, 생명보험사들은 보험 계약 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이에 처벌이 미약해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맘대로 삭감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위반 보험사에 철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사 7곳과 손보사 4곳에 대해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롯데손해보험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계약 4건에 대해 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없이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3억8800만원 중 1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했다. 

또 자동차보험 22건에 대해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이었는데, 보험금 1억5100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했다. 이에 과징금 300만원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도 보험사고와 연관 없는 사항에 대해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1억9700만원을 삭감하고, 입원일단 8600만원과 자동차수리비 4000만원을 미지급해 과징금 2억6600만원의 부과 명령이 내려졌다.

삼성화재는 16건의 보험계약에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8200만원을 삭감했다. 자동차보험 90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2억300만원 적게 지급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금 1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자동차보험금 1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납입면제 처리를 하지 않아 보험료 7300만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신한생명은 전화를 이용해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징금 2억66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보험금 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보험사도 있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계약 15건에 대해 보험금 2억4200만원을 적게 지급해 과징금 13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KDB생명은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해 과징금 400만원과 임원 1명 주의 조치를 받았다. DGB생명, 오렌지라이프 도 임의로 보험금을 적제 주다 각각 과징금 600만원과 700만원을 철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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