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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대출금 2주내 못 갚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전락
갭투자자, 대출금 2주내 못 갚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전락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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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일 이전 계약체결은 보증 허용…15억 원 초과시 유예 없이 규제
20일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주택 시세차익을 노린 고가 주택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20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를 시행한다. 먼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사실상 예외 없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의 ‘보유 주택수 확인 시스템’을 통해 전세 대출자의 주택 수를 체크해 대출 회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금이 회수되는 갭투자자들은 약 2주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정보에 등록돼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될 수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에 등록되면 연체정보가 남아 카드 발급을 포함한 신용거래가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 밖에도 경제생활이 광범위하게 제약받을 수 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기간 만기까지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세대출 금액을 늘리는 경우는 신규대출로 간주돼 만기연장이 불가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막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 원 이하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보증을 허용한다. 

15억 원을 넘을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도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단 금융당국이 발표한 예외사항에 따르면 자녀교육이나 직장이동,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등 '실거주 목적'의 일부 사유는 인정하기로 했다.

보유한 주택이 위치한 시·군을 벗어나야 하며 서울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의 이동은 해당이 안 된다. 즉 서울 마포구에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실수요 사유인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도 강남구로 전세를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실수요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직 관련 서류,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합격통지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징계처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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