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은 (재판부가 내준)숙제를 충실히 한 상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양형상 선처를 구할 우려가 높다.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이 부회장이 감형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거래나 다를 바 없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8일 “범행 후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며 이같이 4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장이 ‘봐주기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최순실에 뇌물 80억원을 주고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을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자신이 주문하고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평가해 감형기준으로 삼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같은 재판 소식이 전해지자 채 의원은 “재판거래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서 또다시 양형거래나 다름없는 행태가 발생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며 “어설픈 경영 판단 말고 오직 사법정의만 신경 써서 죄의 무게에 마땅한 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평가하는 동안 삼성이 시간을 벌고, 준법감시위 활동으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면 이 부회장의 감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채 의원은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삼성 총수 일가 재판에서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라며 “동시에 재벌개혁·사법개혁·검찰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건 정권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될까 우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일련의 불법행위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개혁의 후퇴, 나아가 개혁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 출신 채 의원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몸담았던 경제개혁연구소·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벌감시·개혁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정치권에 입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