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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위-금융정의연대,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해임” 진정서 제출
DLF 대책위-금융정의연대,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해임” 진정서 제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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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은행, DLF 상품을 안전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 주장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 제재 관련 우리·하나은행 규탄 및 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하는 방법으로 DLF 상품을 안전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금융거래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16일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금감원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외금리 하락 시기에도 초고위험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인 DLF 판매를 강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면서 “피해자들과 자율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온갖 꼼수를 부리며 배상금액을 낮추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두 은행은 언론을 통해서는 최대한 배상하겠다고 하면서 자율조정과 관련한 DLF 대책위의 질의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우리은행에 대해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특히 손 회장 겸 행장과 함 부회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함 부회장은 현 김정태 회장의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면 차기 회장직에 도전할 것을 알려지고 있다. 만일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최종 결정될 경우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제재심을 열었다. 하나은행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폈다.

하나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다’는 금감원 입장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이들 은행측은 최고경영자(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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