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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를 막아라!"…9억원 초과 주택 전세대출 완전 차단
"'갭투자'를 막아라!"…9억원 초과 주택 전세대출 완전 차단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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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20일부터 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금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몇년 안에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내놨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SGI서울보증에서도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이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나 HUG, SGI서울보증 이 세 곳 가운데 한 곳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HUG 등 공적 기관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증을 제한했다.

민간 기관인 SGI의 사적보증까지 제한하면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것이다.

앞서 공적보증에 대한 규제는 가했지만, 소득이나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서울보증을 통한 대출은 여전히 가능하다 보니 전세대출을 이용한 투기 수요를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대출을 제한하더라도 1월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중인 고가 주택 보유자가 대출이 만기 됐을 경우에는 대출연장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전세대출 금액을 늘리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갑작스런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를 통한 보증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부모 봉양,요양 등의 이유로 보유주택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는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이 경우에도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양쪽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의 주택 보유 수가 2주택 이상인 것을 확인하면 대출 보증 만기 연장만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시가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 자체를 회수하기로 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가 상속으로 인한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한다.

이밖에 일부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우회해 보증서 없이 무보증 신용대출 형태로 전세자금대출을 내줄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에는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현황을 분석해 무보증부 전세대출이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할 방침이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이 경우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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