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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손실 우려 ‘라임 사태’…금융당국 6개월 넘도록 뒷북
2조 손실 우려 ‘라임 사태’…금융당국 6개월 넘도록 뒷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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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라임운용 환매중단…금감원, “공정수익 배분위해 불가피”
금융소비자 피해자 줄이고자 공동검사 강화, 사실상 불완전판매 감시 부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2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의 손실이 우려되는 ‘라임 사태’가 단순한 펀드 운용의 실수가 아닌 금융사기로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태가 발생한지 7개월이 되가는데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신한은행과 경남은행에 3200억 원 규모의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런스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펀드의 만기는 올해 4월인데, 자산 유동화가 잘 안 되면 환매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라임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 금감원의 안일한 대처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라임운용의 수익률 조작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금감원은 “향후 필요하면 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해 8월 라임운용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했을 때도 “라임문제는 단순한 유동성 원인”이라며 일단락 지은바 있다.

또 10월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까지도 금감원은 수익률 조작 등 라임운용의 위법행위 의혹 등을 감지하지 못한 채, “공정한 수익 배분 위해 환매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일축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라임운용이 유동성 리스크 부분에서 실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역시 “일단 기다려 보자”는 관망을 보였다.

하지만 11월 검찰 수사를 받던 라임운용 부사장이 잠적하고, 연말에는 라임운용이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가 폰지 사기에 연루돼 자산이 동결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

특히 라임사태는 국민들이 많이 찾는 은행권에서 펀드 중 35%를 판매했을 정도로 판매한 은행까지 결부돼있다. 은행고객들은 투자자들이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며 지적하고 있지만, 이를 검사해야할 금감원이 정작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은행 검사부서 관계자는 “라임 펀드는 중위험 금융상품으로 불완전 판매 입증이 어렵다”며 “입증이 안 된 상태로 검사를 하면 화살이 해당 부서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월 협업과 공동검사 강화를 위해 ‘부원장 협의체’를 만든 바 있다. 협의체는 은행과 증권을 넘나드는 금융상품이 많아지면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만들어졌는데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모펀드 규제는 완화하면서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의 방향은 맞지만 이에 맞춰 감독체계도 함께 정비해 예상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런스무역금융펀드가 3200억 원 가량 판매된 가운데, 신한은행이 2700억 원을 판매했다. 업계는 라임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이미 문제가 된 모(母)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 펀드들 가운데 환매가 추가로 중단되는 펀드가 또 나올 수 있음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총 3개 모 펀드에 투자하는 자 펀드들의 환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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