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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 제재심 앞두고 '자율배상' 개시...16일 금감원 제재심
우리·하나銀, DLF 제재심 앞두고 '자율배상' 개시...16일 금감원 제재심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1.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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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00여건, 배상비율 55%서 가감 조정...하나은행 400여건, 배상비율 40~65%로 결정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DLF 제재심 앞두고 일제히 자율조정 배상에 들어갔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일제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에 들어갔다. 오는 16일 열리는 DLF 사태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을 하루 앞두고 자율배상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KEB하나은행은 15일 첫 DLF 배상위원회 회의를 열고 DLF 투자 피해고객 15여명에 대한 손실금의 40%~65% 배상비율 결정을 심의·의결하고 통지했다. 고객과 합의가 완료되면 배상금은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약 400여건에 대한 자율조정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뒤 신속한 배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꾸려 자율조사를 진행중이던 우리은행도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절차에 돌입한다. 자율조정배상 대상은 '독일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DLF'를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약 600여명이다. 해당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배상비율은 과거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손실금의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이 자체 조사한 DLF 피해자 현황과 불완전 판매 등 은행들의 자체 투자자 명단 조사 내용을 점검한뒤 지난 14일 배상 관련 가이드라인을 양 은행에 송부했다.

양 은행이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한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는 분조위가 정한 '배상 기준'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분조위에 회부되진 않았지만,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사례와 유사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은 당시 회부됐던 사례들 뿐만 아니라 DLF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을 염두해두고 마련한 기준"이라며 양 은행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연하게 적용해 투자 손실을 배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 중 대표 유형 6건을 분조위에 상정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상정된 배상비율을 고려해 배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은행에 통지했고, 은행들이 이에 따르는 움직임이다. DLF피해자들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한편 16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적극 소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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