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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계 은행 4곳 통화스와프 및 선물환 담합 적발
금감원, 외국계 은행 4곳 통화스와프 및 선물환 담합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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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도이치·BNP파리바 '기관주의‘ 제재...JP모간체이스 은행은 해당 직원 자율처리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통화스와프와 선물환 등 금융투자상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 거래를 한 외국계 은행 4곳을 제재했다.

이는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위험 부담을 덜기위한 거래로 원화 거래시 특정 가격으로 달러를 사고 팔겠다는 약정을 사전에 맺고 정해진 사람이 입찰 받도록 하는 거래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도이치은행, BNP파리바 은행 서울지점 3곳은 최근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JP모간체이스 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가 조치됐다.

이들 은행은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 중개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이와 사전 협의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호가와 가격, 조건, 수수료를 사전 협의하거나 이를 직·간접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HSBC 서울지점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5개 회사의 선물환, 통화스와프, 외환스와프 계약 입찰 과정에서 다른 은행과 사전협의를 통해 매매 호가를 결정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2010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선물환, 통화스와프, 외환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담합을 하다가 적발됐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도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선물환 계약의 입찰 과정에서 다른 은행과 사전 협의해 매매 호가를 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JP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역시 2010년 5월 달러-엔 통화스와프 거래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은행과 매매 호가에 해당하는 원화 고정금리를 동일하게 제출하기로 사전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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