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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운용사 거세지는 "네 탓" 공방···라임사태 장기화 불가피
판매사·운용사 거세지는 "네 탓" 공방···라임사태 장기화 불가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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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불완전판매” 주장···판매사, 금융사간 정보교류 금지 “라임의 불법운용 몰랐다”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와 판매사 간 ‘책임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이 100건을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은 판매사인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주장이다. 펀드에 돈이 묶인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양 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판매사들은 라임운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며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를 둘러싸고 투자자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간에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삼일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온 후 해당 펀드의 손실액 확정까지 예견하고 있으며, 실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삼일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손실 규모가 확정되면 분쟁 신청과 소송전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KB·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된 ‘공동 대응단’은 라임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이 발표할 라임 펀드 실사 결과, 라임운용의 위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처를 할 방침이다.

하지만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고소했다. 

한 투자자는 대신증권 반포센터 전 지점장은 라임사태 초기인 작년 8월 ”라임펀드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설명회를 열었는데, 사태가 악화돼 결국 환매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당시 센터 지점장은 라임 펀드를 '안전한 우량부동산 담보 대출성 펀드’라고 강조하며 집중적으로 팔았다. 그러다가 사태가 본격화되자 모 증권사로 이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판매사들은 당초 라임 사모펀드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대리 판매만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를 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또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절대 팔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매사들은 라임운용의 이런 행보를 사전 통보받거나 알 수 없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와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 정보교류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라임펀드 사태의 판매자 불완전 판매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파생결합펀드는 위험성이 높아 판매사의 책임을 구분지을 수 있었지만, 라임펀드는 DLT에 비해 위험도가 낮아 불완전 판매의 판단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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