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특정 로펌 등이 분업하며 재판에 개입한 사건으로, 우리 헌정 체제를 위협하고 재판 받는 당사자들을 농락한 사건입니다.”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13일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 위반이며,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대법원장이 엄격한 법관 징계 등 직업윤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법관 탄핵 등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선진국들이 모두 취하는 방식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이번 판결이 사법 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형사판결로 사법농단의 위헌성과 부정함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근무 때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그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발령이 취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규명이 시작됐다. 지난해 2월 사표가 수리돼 법복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유해용 전 수석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