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수년 전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부당하게 낮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이 담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대리점 계약을 변경할 때에는 대리점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오는14일부터 2월22일까지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과 관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일종의 자진 시정 조치로,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거래질서 개선이나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잠정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과의 사전협의 강화 ▲순 영업이익 공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남양유업은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위탁 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낮추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도 있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에 매년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하고 남양유업 대리점의 수수료율이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후생증대의 일환으로 농협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거래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도서 지역에 있거나 월 매출이 낮은 영세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전국 148개 대리점에는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한다.
상생협약에 따라 대리점은 '대리점 협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대리점 협의회에는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거래 조건 변경 시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고 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상생협약에 담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협의 없이 15%에서 13%로 인하한 남양유업의 혐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자진시정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