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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1초간격'시세조정 적발사례
[증권] 증선위,'1초간격'시세조정 적발사례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09.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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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9. 12.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5개종목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 5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정치 테마주 등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
 
 ◦ 주가 변동이 심한 정치 테마주 등을 선정하여 특정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당 수 차례의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시장가 또는 상한가로 지속적으로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전량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의 ‘M사 등 12개사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5~10분 동안 1~10주 단위의 소규모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키는 등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당될 수 있으므로
 
 ◦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방식의 시세조종성 매매거래를 새로운 투자기법이라고 오인하지 마시고,
 
 ◦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여러 종목을 선택하여 장기․분산투자하실 것을 당부드림
 
 □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림
 
 
1. M사 등 12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붙 임)
 

1. M사 등 12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일반투자자 甲과 乙은 매일 수 개의 종목을 순차적으로 옮겨가면서 종목당 평균 5~10분 내외의 시간동안 1초당 수 회씩 1주~10주 정도의 고가매수, 가장매매 주문 등을 제출하여 각각 146백만원, 355백만원의 시세차익을 획득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혐의자들은 매일 수개의 정치 테마주 종목 등을 순차적으로 옮겨가며 종목당 평균5~10분 내외의 초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시세조종을 하였음
 
 ① (주식 선매수)특정 계좌에서 현재가 또는 직전가 대비 1호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선매수 한 후,
 
 ② (시장가 단주주문)다른 계좌에서 1초당 수차례의 1주 또는 10주씩 수백회의 시장가 또는 상한가 매매주문을 제출하고 본인계좌간 식을 사고파는 가장매매를 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하여 주가를 단계적으로 상승시킨 다음,
 
 ③(매도주문 제출)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시기에 선매수한 주식전량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획득하는 수법을 사용
 
 ◦ 전업투자자인 甲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7월~2012.2월 기간 중 M사 등 4개 종목에 대하여 시장가 매매주문 등 고가매수 주문 113,423회, 가장매매 10,450회총 123,873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총 14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전업투자자인 乙은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6월~2012.2월 기간 중 M사 등 12개 종목에 대하여 시장가 매매주문 등 고가매수 주문 657,472회, 가장매매 69,188회 등 총 726,660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총 35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고발 : [일반투자자, 시세조종 전력자]
 
 □수사기관 통보 : 乙 [일반투자자]
 
 
 
 

2.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甲이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단기매매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2011.3월~8월 기간중 총 4,622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39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甲은 과거 주식투자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고자 단기매매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시세조종성 매매를 지속해오던 자로서
 
 2011.3월~8월 기간중 A사 주식에 대해 소량의 고가매수 주문 및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대량의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가장한 뒤 보유물량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 100주 미만 고가매수 및 가장․통정거래 주문이 2,968회에 달함
 
 총 4,622회(6,932,287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A사 주가를 최고 145.08%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39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일반투자자)
 
 
 
 

3. G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甲은 상장법인 G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로서 동사의 2010회계년도 실적악화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미공개정보를 직무수행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자신이 소유한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1,151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甲은 코스닥 상장기업 G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10.9월로 종료되는 동사의 2010회계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가 관리종목 지정사유(매출액 30억원 미만, 자본잠식률 50% 이상)에 해당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직무수행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10.12.21. 장 종료후)되기 전인 ’10.12.14.∼12.21. 기간 중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본인 소유의 동사 주식 516만주를 매도하여 1,151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G사는 2010.12.21. 관리종목 지정 이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2011.6.29. 상장폐지되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G사 前 대표이사)
 
 
 
 

4. S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S사 임직원인 甲 등은 S사가 당기순손실로 코스닥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여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하여 투자자로 여금 동사의 재무상황을 오인하도록 하여 175억원의 자금을 공모로 조달한 부정거래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이던 S사 임직원인 甲 등 3인S사가 2008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동사 주식을 상장시켜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서 발생한 원가를 신규 공사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부채 등을 과소계상함으로써 1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118억원→40억원)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 이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기재한 투자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들이 동사의 재무상황이 좋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2009.4.30. 신규상장 공모증자로 175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S사 전 재경팀장), S사
 
* 甲외 2인을 수사기관 통보
** 증선위는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甲을 고발조치 한바 있음(’12.6.27.)
 
 

출처=금융감독원 / 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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