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9. 12.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5개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정치 테마주 등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
◦ 주가 변동이 심한 정치 테마주 등을 선정하여 특정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당 수 차례의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을 시장가 또는 상한가로 지속적으로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전량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의 ‘M사 등 12개사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5~10분 동안 1~10주 단위의 소규모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키는 등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방식의 시세조종성 매매거래를 새로운 투자기법이라고 오인하지 마시고,
◦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여러 종목을 선택하여 장기․분산투자하실 것을 당부드림
□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림
(붙 임)
1. M사 등 12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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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의 개요
■ 일반투자자 甲과 乙은 매일 수 개의 종목을 순차적으로 옮겨가면서 종목당 평균 5~10분 내외의 시간동안 1초당 수 회씩 1주~10주 정도의 고가매수, 가장매매 주문 등을 제출하여 각각 146백만원, 355백만원의 시세차익을 획득한 사건임 |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혐의자들은 매일 수개의 정치 테마주 종목 등을 순차적으로 옮겨가며 종목당 평균5~10분 내외의 초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시세조종을 하였음
① (주식 선매수)특정 계좌에서 현재가 또는 직전가 대비 1호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선매수 한 후,
② (시장가 단주주문)다른 계좌에서 1초당 수차례의 1주 또는 10주씩 수백회의 시장가 또는 상한가 매매주문을 제출하고 본인계좌간 주식을 사고파는 가장매매를 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하여 주가를 단계적으로 상승시킨 다음,
③(매도주문 제출)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시기에 선매수한 주식전량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획득하는 수법을 사용
◦ 전업투자자인 甲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7월~2012.2월 기간 중 M사 등 4개 종목에 대하여 시장가 매매주문 등 고가매수 주문 113,423회, 가장매매 10,450회 등 총 123,873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총 14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전업투자자인 乙은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6월~2012.2월 기간 중 M사 등 12개 종목에 대하여 시장가 매매주문 등 고가매수 주문 657,472회, 가장매매 69,188회 등 총 726,660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총 35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고발 : 甲[일반투자자, 시세조종 전력자]
□수사기관 통보 : 乙 [일반투자자]
2.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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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의 개요
■甲이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단기매매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2011.3월~8월 기간중 총 4,622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39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임 |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甲은 과거 주식투자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고자 단기매매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시세조종성 매매를 지속해오던 자로서
2011.3월~8월 기간중 A사 주식에 대해 소량의 고가매수 주문 및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대량의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가장한 뒤 보유물량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 100주 미만 고가매수 및 가장․통정거래 주문이 2,968회에 달함
총 4,622회(6,932,287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A사 주가를 최고 145.08%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39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甲(일반투자자)
3. G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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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의 개요
■甲은 상장법인 G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로서 동사의 2010회계년도 실적악화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미공개정보를 직무수행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자신이 소유한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1,151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 |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甲은 코스닥 상장기업 G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10.9월로 종료되는 동사의 2010회계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가 관리종목 지정사유(매출액 30억원 미만, 자본잠식률 50% 이상)에 해당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직무수행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10.12.21. 장 종료후)되기 전인 ’10.12.14.∼12.21. 기간 중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본인 소유의 동사 주식 516만주를 매도하여 1,151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 G사는 2010.12.21. 관리종목 지정 이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2011.6.29. 상장폐지되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甲(G사 前 대표이사)
4. S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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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의 개요
■S사 임직원인 甲 등은 S사가 당기순손실로 코스닥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여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동사의 재무상황을 오인하도록 하여 175억원의 자금을 공모로 조달한 부정거래 사건임 |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이던 S사 임직원인 甲 등 3인은S사가 2008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동사 주식을 상장시켜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서 발생한 원가를 신규 공사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부채 등을 과소계상함으로써 1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118억원→40억원)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 이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기재한 투자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들이 동사의 재무상황이 좋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2009.4.30. 신규상장 공모증자로 175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S사 전 재경팀장), S사
* 甲외 2인을 수사기관 통보
** 증선위는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甲을 고발조치 한바 있음(’1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