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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에프앤자산평가에 '주의' 제재..."기업 요구대로 문서 작성"
금감원, 에프앤자산평가에 '주의' 제재..."기업 요구대로 문서 작성"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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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기업 검증 없이 ‘평가불능의견’ 작성 ...금융당국, 엉터리 채권평가사에 '철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평가대상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적절한 검토 없이 사용한 채권평가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고 파생상품 평가시 가격평가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에프앤자산평가에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관련 임원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으며, 이미 퇴직한 담당 직원은 견책 상당 조치를 내렸다.

사건의 개요는 에프앤자산평가가 A사부터 의뢰받은 비상장사 B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옵션가치를 평가하면서 평가기초자료가 부족하고 옵션 만기, 행사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평가불능의견'을 내렸다. 

이후 A사의 감사인이 평가의견 수정을 요청하자, 에프앤자산평가는 그 감사인이 제공한 엑셀파일에 담긴 주식가치와 옵션의 만기 및 행사가액 등을 별다른 검토 없이 평가모형에 대입해 옵션가치를 가치를 계산해 그 결과를 제시했으며, 그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또 평가불능의견서의 평가불능 사유를 기재하는 항목에 A사의 감사인이 제공한 엑셀파일에 기초한 주식매수청구권의 옵션가치를 '공정가치의 최선'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주식매수청구권의 옵션가치를 산정하면서 평가대상자가 제공한 자료를 검증 없이 적용하고, 이 가격이 주식매수청구권의 공정가격으로 오인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채권평가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금융투자상품 등의 평가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기초자료는 객관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이후에만 평가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로 평가받는 에프앤자산평가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 요구를 받고 ‘콜 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다. 

미국 바이오젠이 2012년 삼성바이오와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삼성에피스 지분 절반을 가져갈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이에 에프앤자산평가는 삼성바이오에 부채로 잡히는 이 콜 옵션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쓴 것이다. 

에프앤자산평가는 당시 의견서 작성 시점을 실제 작성일인 ‘2015년 말’이 아닌 ‘2014년 말’로 조작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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