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새해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전·월세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이다.
올 1월 현재 103만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으로, 3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 165만4414원이었는데 이를 174만1760원 이하로 완화한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7.5∼14.3% 인상됐다. 이에 서울 4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한 지난해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른다. 즉, 서울 4인 가구에 월 41만5000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더불어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급여는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는 작년 대비 21% 인상돼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 대보수)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