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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더블 스탠더드'(이중기준)적용... 한국 고객은 '봉'?
AIA생명 '더블 스탠더드'(이중기준)적용... 한국 고객은 '봉'?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9.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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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처벌 받을 사안이지만, 한국에서는 '책임 없다' 발뺌

미국계 보험사인 AIA생명이 본국과 한국간 규제제도가 다른 점을 악용해 금융사고시 보상시스템에 '더블 스탠더드(이중 기준)'를 적용시키며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자자금이체법에 따라 무권한 이체에 대해 이틀 내에 피해신고를 하면 소비자에게는 부주의에 대한 책임금 성격으로 50달러를 내게 하고, 나머지 피해액 전액은 해당 금융사가 내도록 하고 있다.

무권한 이체란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보이스피싱, 해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무단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AIA생명 한국지점에서 제3자가 무단으로 약관대출, 보험계좌 해지후 인출을 통해 총 2300여만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대출2건, 인출1건, 해지2건 등 총 5건의 보험계약 변경사항이 28분만에 이뤄졌다"며 "이 사이 이를 본인에게 확인시켜주는 보안절차가 없는 것은 관리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AIA측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통해 들어가 처리한 결과"라며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안전성이 입증된 수단이라며 해당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해자 김모씨는 "보험료 납입증명자료를 요청시에도 7시간27분이 걸렸다"며 "그럼에도 중대사안인 보험계약의 대출, 인출, 해약 처리가 28분만에 처리된 것은 사안의 중요도가 바뀐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처럼 외국계 금융사가 본국과 다른 규제제도를 이용해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본국에서는 처벌을 받지만 해외지점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내법상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외국처럼 금융사에 전적으로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금융감독기관이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금융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떠안아야 할 책임이 외국에 비해 많다.

'보이스피싱 및 각종 해킹으로 인한 금융피해자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길 국제변호사는 "(미국에서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속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다 알려주더라도 개인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사가 100% 다 물어준다"고 설명했다.

얼마전 론스타 등 외국계 금융사들의 '먹튀' 논란이 있었다. 이후에도 SC은행이 영국 본사에 2000억원의 배당금을 송금하기로 했다가 국내 여론의 반발로 1000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글로벌한 환경에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풍토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내 법규도 글로벌한 환경에 맞춰 고쳐야 하고, 외국금융사들도 국내법이 미비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국에서처럼 똑같이 국내소비자 보호에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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