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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달라진 공제항목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달라진 공제항목은?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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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박물관 입장료 등 ‘추가’…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하로 ‘축소’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국세청이 26일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13월의 월급'을 받기에 앞서 올해 달리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체크는 필수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종합 안내에는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추가된 세액 공제 항목…“산후조리원·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등”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된다. 산후조리원 세액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30%까지 총급여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소득 공제 대상이며, 소득 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만 적용되던 월세액 세액 공제는 규모가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공된다.

더불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도 기존 월정액 급여 ‘190만원이하’에서 ‘210만원이하로 확대 적용 됐다. 적용대상 직종에는 돌봄서비스·미용 관련 서비스·숙박 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생 산학협력단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축소된 세액 공제 항목…“기존 20세 이하에서 7세 이하 자녀만 공제

반면 일부 축소된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우선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 기존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세액 공제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지성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7세 미만 아동 수당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자녀 세액 공제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세액 공제 의료비에서 제외되며,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한 비용 또한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2년 연장…퇴직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돼

아울러 중소기업에 '내일채움공제' 감면을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채는 중소기업의 근로소득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절반을 깎아준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제도 또한 개선됐다. 앞으로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원천 징수(연말정산) 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새로 신설됐으며,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 특례,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는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국세청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재직 중인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면 ARS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납세자의 컴퓨터(PC)에 직접 접속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전산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원격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연말정산을 할 때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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