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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햇살론 등 서민금융 출연 5년 연장…출연금 1900억원“
정부 “햇살론 등 서민금융 출연 5년 연장…출연금 1900억원“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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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 발표…출연 금융사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정부가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정부가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출연기간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출연금도 연간 1900억원으로 150억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서민금융을 출연하는 금융회사도 기존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권에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부가 그간 추진한 정책 서민금융이 그때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곤란했던 것을 계기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추진한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서, 출연금은 서민 금융상품의 보증 재원으로 이용된다. 금융위는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복권기금)와 금융기관 출연금은 햇살론을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한시적 재원으로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금융위는 우선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간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권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으로 하고, 출연 주체는 은행,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이다.

부과 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2~0.03%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다만, 가계대출 잔액에서 다른 부담금 중복과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 대출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면 보증사용 잔액에 비례한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이 요율은 업권별로 리스크 수준을 고려해 2% 이내에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이 더 어려운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휴면 금융재산 제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휴면 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 하고 대상에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했다.

휴면 금융재산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강화, 휴면 금융재산 관리계정과 사업계정 분리 등의 대책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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