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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가15억 초과 집단대출 16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금융위 "시가15억 초과 집단대출 16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12.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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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턴 금지 적용..전금융권에 대한 행정지도에 20일 반영" 재확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위원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 규정은 17일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 시행일 전날인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 조합원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 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 문의가 이어지자 금융위가 다시금 규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더라도 주담대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은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행정지도에 지난 20일 이미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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