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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오케이·애큐온·웰컴 저축銀, ‘대출관리 부실’ 등 금감원 제재
조은·오케이·애큐온·웰컴 저축銀, ‘대출관리 부실’ 등 금감원 제재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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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 대출 및 이사회 운영 불철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조은·오케이·애큐온·웰컴저축은행이 부실한 대출 사후관리 및 이사회 운영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2건 등 제재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17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과 임원 1명 주의 제재를 받았다.

조은저축은행은 사모사채 인수방식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사후관리가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조은저축은행은 감사인 의견거절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된 차주임에도 이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차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해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었다. 이 차주는 사업 손실로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에 지정됐지만 은행 측은 '대출금 만기 전 회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가운데 대출을 진행해 부실대출 우려를 키웠다는 것이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이사회 운영 불철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 의무비율 산정 방식 오류 등으로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1건의 제재를 받았다. 애큐온저축은행은 2017년 10월26일부터 지난 4월19일까지 총 21회의 이사회를 열었지만 의사록 안건에 참석이사의 의견 및 진술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큐온저축은행은 사외이사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 회의소집·주재 등 선임사외이사 업무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 의무비율 산정 방식 오류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지 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차주의 주소 및 대상금액 등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다.

오케이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등록기준 마련 및 시스템 개선조치 요구 등 개선사항 1건의 조치를 받았다. 

오케이저축은행은 여신실행 이후 개인사업자인 차주 225명(236건·2019년 3말 잔액 2195억원)의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제출받아 자체 전산시스템(BSP)에 입력했다. 하지만 차주 관련정보의 전산 등록기준이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았으며, 이 시스템과 중앙회 통합전산망(IFIS)간 정보 연동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휴폐업 정보 등 차주 신용상태 및 채무 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점검이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웰컵저축은행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440만원, 임원 주의 1명의 제재를 받았다. 

법률에 따르면 임원을 해임할 경우,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웰컴저축은행은  2017년 10월, 2018년 3월에 임원 한 명씩을 해임하면서 그 사실을 7영업일 안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2018년 6월 일괄보고 했다. 

아울러 웰컴저축은행은 대출상품인 웰컴스타론을 취급하면서 대출절차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대출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은 불건전 대출이 있는 사람 등 대출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을 위해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웰컴저축은행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등 대출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웰컴스타론에 대한 여신전결처리지침을 마련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이 지침 개정 시 대출한도 상향 등 취급조건 개정사항에 대해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평가시스템(CSS) 관리기준 및 대출한도 설정·변경 시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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